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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구조조정 노동조합 명예퇴직 사장

hbnv57 2020. 3. 11. 20:28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2020년 3월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전날 노조에 경영상 휴업을 위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보냈답니다.

정 사장은 "더이상 소극적 조치 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아울러서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코자 한다"고 밝혔답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고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했답니다.

 

정 사장은 경영위기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를 들었답니다. 그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서 약 10조원 규모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며 "2012년 고점 대비 현재 매출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7% 수준에 불과한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두산중공업은 구체적인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답니다. 이전에  두산중공업은 지난달부터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하기도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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